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이 발의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률(안)을 국정감사 직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자에 대한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 등이 골자다.
김 의원은 새로운 완전자급제법률(안)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대신 제정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용자차별과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하겠다”며 “이달 발의할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표〉 완전자급제 2.0 법안와 기존 개정안 비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