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감독을 전담하는 행정기구로 독립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돼 왔다. 관련법을 개정해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부서가 위원회로 이관된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등 개인정보 보호 관계 부처는 최근 위원회 독립에 합의했다. 부처 역할 조정과 관계 부서 이관 논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 위원회 독립과 보호 강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었다.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려면 국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부처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
개인정보 정책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권한을 위원회로 넘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협력, 정보 기반 보호와 정보 자원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위원회 산하로 이관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등 조직 이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로서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관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위원회가 조사 기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조직 이관은 불가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위원회 독립과 부서 이관 등 합의에 근접했다”면서 “부처 합의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정부 기관에 대한 단순 일원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합리화 기준 마련, 법제 간 중복을 없애야 한다”면서 “유럽 등 세계 국가들과 견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위원회에 충원하는 등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