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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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73곳에서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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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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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관계자가 매연표준지를 이용해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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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 설치된 배출가스 원격 측정소 스마트사인에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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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가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 원격 측정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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