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지난해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해 이러한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온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인원은 총 484명이었고, 건수는 5742건에 달했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10분 이하를 근무하고도 야근수당 청구 사례도 있었다.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은 작년 4월 28일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저녁 10시 55분이었다. 들어 온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셈이다. A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청구한 횟수는 지난 한해만 59번이다.
김 의원은 “국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 복지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하고, 부당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장윤형 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