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최저경쟁가격 산정식·기준 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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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장면

박선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 산출 법 조항을 잘못 적용, 가격을 낮춰줬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시행령 14조2에 주파수 경매에 필요한 최저경쟁가격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심사할당을 위한 산정식 '별표3'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3.5㎓ 대역 최저경쟁가격을 2조6544억원, 28㎓ 대역을 6216억원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표3을 유일한 산정식으로 적용한 건 사실이다.

쟁점은 이 같은 절차가 법률상 적합했는지 여부다.

전파법 시행령 14조2는 △유사 주파수 할당대가 △특성 및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예상매출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이 규정한 최저경쟁가격 산정식이 없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심사할당 산정식 '별표3' 차용이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별표3은 '예상매출액에 근거한 납부금+실제매출액에 근거한 납부금'으로 구성된다. 각 산정식은 14조2가 명시한 고려사항을 두루 반영하고 있어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 산정에도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5G 이전 세 차례 경매에서도 차용한 방식이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 주장대로라면 법률상 심사할당과 대가할당 기준을 별개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별표3을 적용하더라도 14조2에 명확하게 명시된 예상매출과 수요 등 기준을 추가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별표3 자체에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 반영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입장이다.

전파법 시행령 기준을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이 산정식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술변화와 글로벌 트렌드에 유연한 경매를 설계하도록 재량권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와 해석 차이로 논란을 겪은 만큼 법률에 근거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행령에 '최저경매가격 산정에 심사할당 산정식인 '별표3'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선택규정이 포함돼 있었다면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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