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체온계, 13개 중 12개는 위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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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귀적외선 체온계 13개 제품 중 12개가 위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 공식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델 제품 수입실적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 65%를 차지한다. 귀적외선 체온계 판매가격은 국내에서 7만∼8만원 수준인 반면 해외직구는 4만∼6만원 수준으로 1만~4만원 저렴하다. 제품은 제조번호 등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신충호 서울대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중요하다”면서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내 공식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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