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지문 위조로 간편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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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지문 위조로 무인민원 발급에 이어 국내 간편결제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자신문과 생체인증 전문기업 리얼아이덴티티가 실험한 결과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스캔한 형상 클레이(점토)로 쉽게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이 뚫렸다. 클레이 지문 입력 후 모바일 화면에 '결제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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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 지문으로 로그인 후 결제화면이 모바일에 나타나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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