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용가스 기업 린데-프렉스에어 합병 조건부 승인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산업용가스 기업간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독일의 린데 아게(이하 린데)와 미국의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이하 프렉스에어)간 합병 건을 심사해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린데 plc는 2017년 6월 교환공개매수, 역삼각합병으로 린데와 프렉스에어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린데 plc는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린데 plc를 지주회사로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합병하는 형태다.

린데와 프렉스에어는 산업용가스 시장에서 각각 세계 2위, 3위 사업자다. 국내 시장에서 린데는 린데코리아를 통해, 프렉스에어는 프렉스에어코리아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에서 △질소 토니지 시장 △질소 벌크 시장 △산소 벌크 시장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에서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린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 보유한 산소, 질소, 아르곤의 토니지·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한 자산 중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린데가 미국 뉴저지에 보유한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또는 프렉스에어가 국내에 보유한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헬륨 도매업과 관련,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보유한 헬륨 자산 일부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해 산업용가스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