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車딜러 등 18명 적발…고의사고로 12억원 편취

# 중고차 딜러 B(남, 27세)는 차선변경 차량 대상 사고 19건 등 총 2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약 1억원의 보험금을 가져갔다. 이 중 22건의 사고로 미수선수리비 3900만원을,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지인을 탑승하고 1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5100만원 대인보험금을 받았다.

# 중고차 딜러 E(남, 26세) 등 일당 7명은 22건의 사고를 발생해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씨가 낸 사고는 차선변경 및 교차로 진행 차량 충돌이 15건(68%)에 달하며 운전자 외에 동년배 지인 1인 이상이 탑승한 사고는 17건(77%)이었다. 특히 3~4인의 다수인원이 탑승한 후 자기 차량 또는 렌터카 차량으로 5건의 고의사고를 내 3700만원의 보험금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고의사고 224건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대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A(남, 27세)는 이 기간 15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약 2억원을, 중고차 딜러 B(남, 27세)는 같은 기간 차선변경 차량을 접촉하는 방법 등으로 25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억원을 각각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주요 사고 수법을 보면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꾸어가며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나 중고차 딜러는 1년 미만의 단기 보험계약(주로 3~4개월)을 주로 체결하는 것을 악용했다.

또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해 사고발생시 미수선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 사고발생 시 고급 중고차량의 수리비용이 고가이며,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렌트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고 1건당 편취한 미수선수리비는 약 330만원이며 최고 편취금액은 14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운전자 외 1인 이상이 동승하거나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