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벤처 제외 '벤특법', 국무회의 통과... "업종 자체 규제는 X"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정부 입장이 그대로 관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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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10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본지 8월 13일자 13면 참조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 과열 현상과 불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업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기존 5개 업종에 암호화폐거래소를 추가한 6개 업종이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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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벤처기업 제한 업종 목록(자료:중기부)

거래소가 공식으로 유흥성 사행성 업종과 동일 선상에 놓임에 따라 업계 전반에 걸쳐 부정 이미지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벤처 투자 등 자금 유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기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물론 자체 거래소 서비스를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물론 정부 주관 각종 벤처 지원 정책에서도 제외된다.

입법예고 당시 암호화폐거래소가 유흥주점업이나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과 같이 벤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반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도 개정안 관련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벤특법 개정안을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새 적기조례”로 규정했다.

정부 벤특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반대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을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으로 법안에 한정시켜서 암호화폐거래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취지를 벗어나 암호화자산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도입,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정부 시행령이 확정돼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기업 육성 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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