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대기업 참여 공공SW사업 연평균 14건…"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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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신산업분야로 분류,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사업 수가 연평균 14건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은 총 43건이었다.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으로 공공SW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원천 봉쇄됐다.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다.

이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융·복합 분야 공공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일부 허용했다. 2015년 11월 '신산업 분야 공공SW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대기업 참여 길이 열렸다.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수요 사업은 심사를 통해 참여를 결정한다.

제도 개선 후 발주기관 수요가 나타난 첫해 2016년에는 15개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다. 지난해는 17개, 올해(9월 기준)는 11개 사업이 전문가 자문 등 과기정통부 심사를 통과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들 사업 수주에는 LG CNS 약진이 두드러졌다. 11개 사업이 허용된 올해에만 행정안전부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등 3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SDS가 관세청 블록체인 사업, SK주식회사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사업, KT와 신세계아이앤씨가 대법원과 산림청 빅데이터 사업을 각각 수주했다.

허용 사업 중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면개편 ISP 수립', 인천국제공항공사 'AI기반 X-ray 영상자동판독 시스템 구축', 서울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실증' 사업은 발주 전이다.

대기업 참여 인정 사업 분야별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수요가 높았다. 빅데이터 사업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클라우드(10건), AI(5건), 사물인터넷·블록체인·지능형 로봇(각 3건), 자율주행차(2건) 순이었다.

신기술 활용이 필수인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발주기관이 대기업 참여 인정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통과율은 50% 미만이다.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제한적인 첨단기술 적용 공공사업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에도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적용은 결국 타이밍인데 긴 준비기간과 낮은 통과율로 공공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입찰 대상을 개방해도 반드시 대기업만 수주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대기업 참여 지침은 웬만하면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신산업 공공 R&D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기업 실태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대기업 참여를 인정받은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사업은 몇 차례 유찰 끝에 중소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가 수주했다. 업계는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논의 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필요 사업은 적극 허용하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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