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규제개혁 국회 통과...4차혁명 촉진 주춧돌 놓여

'규제혁신 5법' 중 3법 통과...ICT 기업 혁신 기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은행업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혁신이 기대된다.

통칭 '규제혁신 5법' 중 3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3법에는 규제프리존법이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주춧돌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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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제혁신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2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이견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2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최대 34%까지 지분을 취득하게 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다만 ICT 관련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도 감안했다.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기업대출은 원천 금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그동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시범도입에 머물렀던 인터넷전문은행 업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을 갖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ICT 관련 자산 비중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도 크게 달라진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 역시도 시행령에 따라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혁신법도 일부 통과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 새로운 산업, 산업간 융합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을 뜻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이 처리됐다. 지역특구법은 규제프리존법과 통합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의결됐다.

여야 쟁점이 컸던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특구계획 제안을 수용하도록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도 통과되면서 △융합 서비스·제품 허가 신속 확인 △신기술·서비스 우선 출시 등이 가능해졌다. '우버'와 같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현에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올해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부활했다.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했다.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그 결과에 따라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들도 처리됐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또 18~20일 평양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연기했던 대정부질문 진행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반면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 차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규제혁신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혁신 5법을 지원하는 법이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테스트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채택이 무산돼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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