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추석 연휴, 배송지연 벌점 걱정없이 판매하세요”

온라인쇼핑 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입점 판매자 보호에 나섰다. 명절 선물물량이 폭증한데다 택배사 휴무가 겹치면서 배송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해 페널티(벌점)를 받는 판매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오는 26일까지 배송지연 주문 건수에 관한 페널티 부과를 중단한다. 추석 연휴 발생하는 주문에 대해 배송일을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판매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11번가는 해당 기간을 '배송지연보상제'에서도 제외했다. 결제일 기준 3일 이내 주문 상품을 받지 못하면 4일차부터 쿠폰으로 보상하는 서비스다.

11번가는 고객 결제완료 후 3일 이내 발송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벌점 2점을 적용한다. 일정 기준 이상 벌점이 쌓이면 판매 중단을 비롯해 입점 취소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추석 연휴는 명절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했다.

온라인쇼핑 관계자는 “주요 쇼핑몰은 의도치 않은 불량 판매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명절 연휴 면책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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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위메프는 사전에 추석 연휴 기간 배송일정을 공지하도록 안내했다. 고객이 상품 구매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문 마감일, 휴무 종료일, 전량 출고일 등을 반드시 노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배송지연과 품절 페널티 부과 기준도 조정했다. 19일까지 접수된 주문을 추석 연휴 전 모두 발송한 판매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20~26일 발생한 주문은 추석 연휴 이전 주문으로 간주한다. 28일까지 해당 물품을 출고하면 배송지연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인터파크는 다음달 5일까지 배송지연에 관한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조사 및 공급사, 택배사 휴무일을 감안한 조치다. 쿠팡은 택배사 별 배송 및 반품 일정을 판매자에게 안내하며 자체 배송·관리 관련 정책을 제공한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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