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비위로 가중처벌된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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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용비위로 가중처벌 된 공공기관 임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한다. 채용비위로 공공기관에 채용된 직원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공운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용비위로 합격·채용·승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와 중장기 경제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심의관과 2개 과(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신설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지원한다.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 가치 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 한다.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기능,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기존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한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한다.

기재부는 또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한다.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한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한다.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는 거시정책과로 변경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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