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공사 일괄발주 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되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 공사 여부 감독도 강화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업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된다”면서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 발주할 예정이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