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출소 후에도 줄소송... 네이버에 이어 레진코믹스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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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주요 플랫폼 매출 현황

레진코믹스가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7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는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회사 차원에서 민사소송키로 했다. 앞서 최근 소속 작가에게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냈다.

레진코믹스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작가를 제외하고 전체 작가가 소송명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레진코믹스와 연재 계약을 맺은 작가는 800명 정도다.

레진코믹스는 소송 참여 작가를 모아 추석 이전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법무법인 선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민사소송하려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렸다”면서 “경찰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네이버웹툰이 제기한 소송금액 1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웹툰업계는 밤토끼 등 웹툰복제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툰 통계 분석 업체 웹툰가이드는 국내 웹툰 58개사가 불법복제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2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작가 창작의욕 감소, 지식재산권 인식 저해 등 무형 피해도 크다”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보다 저작권 인식을 고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웹툰 작가는 “밤토끼 운영자 구속으로 불법웹툰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전문적인 실태조사와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밤토끼는 2016년 10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웹툰 9만여편을 게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밤토끼 방문자 수는 6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건에 달했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081만건)보다 높은 수치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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