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30년된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해야”...결정구조 이원화 또는 권한 국회 이양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매년 극심한 노사 갈등만 야기하는 현 결정방식에서 탈피, △최저임금위원회 내 결정구조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 권한 국회 이양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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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유한다. 다만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한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1986년 당시 우리나라 현실에서 위원회에 자문기능만 부여할 경우 최저임금이 정부 주

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제정 당시의 노사합의를 통한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매년 극심한 노사 대립 후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에 노·사·공익 3자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이어지던 2008년과 2009년 단 2차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요청도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최저임금위 권한에 대한 견제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 권한 국회 이양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이중 국회 이양 방식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의결하거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방식이다.

조승래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하다”면서 “일본을 모델로 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지만 일본과 다른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결정 방식 개편논의 시 최저임금 결정권한에 걸맞은 책임성 확보방안 문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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