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9월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심판사건 등 주요 심결문에 대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요 심결문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심결문을 보려면 특허정보넷을 통해 직접 검색해야해 불편했다.
특허심판원은 국민들이 방대한 심판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심판규정, 심판대응요령, 주요심판결 등을 주제별로 찾기 쉽도록 발간자료를 카테고리화하고, 온라인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전자책 파일도 첨부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자응ㄴ “특허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판과 더불어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중심 특허심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2002년부터 미공개 특허를 제외하고 모든 심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결문을 찾아보면 심판청구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