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규제 혁파' 청와대, 누구 눈치를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언급했다. 빅데이터 대표 성공 사례로 꼽았다. 공유 서비스 분야 대표 유니콘 기업이다. '공유'라는 개념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입힌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출현하면 '일단' 허용한다. 서비스 긍·부정 영향을 평가하고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임시 허용이다. 2~3년 후 소비자 반응 등을 감안해 합법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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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누구도 접해 보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를 섣불리 재단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혁신 창업가의 초기 골든타임 중요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이다. 미국 대다수 도시가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 현실에 비춰 보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신서비스를 사업화하려면 각종 인·허가 규제와 관련해 고개 몇 개를 넘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뜯어고치려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문 대통령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 세 번째에서 청와대마저 지쳤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꺼내자마자 논란에 휘둘렸다. 집권 여당에서도 일부 의견이 갈렸다. 시민단체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다음 규제 개혁 현장 방문으로 '공유경제'를 의제로 정했다. 그러나 택시 등 기존 사업자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행사 형식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다.

깃대를 들었다면 강도 높은 해법이 필요하다. 기득권, 시민단체 눈치 보느라 힘을 빼선 안 된다.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에는 규제 개혁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면 된다. 청와대가 휘둘릴수록 '붉은 깃발'은 늘어 간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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