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비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 27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신고사건을 부정처리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향응수수도 있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비위실태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명의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부적정처리, 뇌물수수,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일부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부적정 및 지연 처리,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이자 차용으로 뇌물수수, 성매매, 도박, 불륜, 폭행 등이다.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 수는 2014년 10명, 2015년 9명, 2016년 14명, 지난해 20명, 올해(7.31 기준) 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위반 △진정사건 부적정처리 등 성실의무위반 △뇌물 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등의 순이었다. 성매매와 도박, 계약직 여직원과의 불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근로감독의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성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신보라 의원은 “TF 발족 이후 적발된 근로·산업안전 감독관의 비위행태가 21건에 이른다”며 “근로감독관의 양적 확대만큼 질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