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이 완화된다. 대출액의 최대 32%까지만 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출하면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잔액의 0~32%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낮춰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증권사가 대출을 하면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했다.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이 과도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중기특화증권사는 기업 대출을 꺼려했다.
증권사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한다.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용등급이 없어도 코스닥 공모 벤처펀드에 편입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유럽연합(EU) 시장에서도 FX마진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하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