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사건 피해자, '항변권' 행사...“잔여 할부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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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투명치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 사건 관련 신용카드사가 피해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했다”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환자를 유치한 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를 중단했다. 고액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당초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사는 항변권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됐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 해당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할부계약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하면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고,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고액의 할부계약이 늘고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도 보편화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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