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분명히"…'명문화' 우회적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미 정치 쟁점이 된 만큼, 국민연금제도개혁 추진에 있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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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 등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보험료 인상, 지급 시기 연기'를 골자로 한 정책자문안의 내용에 국민 반대가 극심한 데다 이같은 불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우회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국가 책무'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가지급보장'의 명문화는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제도개혁과 관련해 △분명한 국가 지급 보장으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종합해 노후소득 강화하고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 달라며 세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 10년이상 걸린 사례도 있을 정도로,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3일에도 문 대통령은 자문안 내용이 미리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차례 민심을 달랜바 있다. 문 대통령이 2주만에 다시 국민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개 모두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커녕 현 제도의 유지조차도 비판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지급보장의 명문화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주 지지층인 청년 달래기를 위한 행보로도 보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봤을 때 기금은 39년 후인 2057년 고갈된다고 분석했다. 2057년은 현재 한창 일하며 보험료를 내는 2030의 젊은 층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시기다. 이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자 재차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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