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에 전국사업자 인가를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이 유료방송 시장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케이블TV 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하는 장벽을 제거, 시장 재편을 촉진할지 주목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IPTV와 케이블TV 구분을 없애고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해 동일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된다”고 정했다. 현행법 상 케이블TV는 지역사업자, IPTV는 전국사업자 인가대상인데 케이블TV에 전국사업자 면허 획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케이블TV 권역 전면 폐지를 앞둔 과도기 규정으로 해석되면서 유료방송 M&A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인수합병 불허 근거로 작용하는 '권역별규제' 법률 장치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기업 결합심사에서 시장획정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CJ헬로비전이 속한 23개 권역으로 획정한 결과, 권역별 독점력이 높아진다며 합병을 불허했다. SK브로드밴드가 활동하는 전국 시장으로 봤다면, 시장점유율 2위에 그쳐 합병이 허가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TV에도 전국사업자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규제를 상당부분 피해갈 수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제공 업체는 케이블TV 인수가 수월해진다. 매물로 나온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역시 매각 조건이 유리해진다. 독자생존을 선택한다면, 전국 사업자로 확장하는 일도 가능하다.
김성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여당 간사로서 법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후반기 국회와 유료방송업계 중요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일부 온라인영상서비스사업자(OTT)와 방송채널 등 프로그램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유료 방송사업자'로 규정, 법률 규제 근거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