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 대출 금리할인 등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으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8월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이 기간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까지 연체료도 면제된다.
특별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