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노력도를 평가하는 '성실 실패'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거나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한다. 사업비 증빙 서류도 간소화하고 증빙서류 수시 제출 횟수도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중기부는 창업벤처혁신실장 주관으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개최한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을 반영 지침을 개정했다.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계획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 역시 1회로 제한했다.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하는 '성실 실패' 제도도 도입한다.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창업자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창업기업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했다.
또 창업기업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한다. 기술보호와 여성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정책 변화에 발맞춘 조치다.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도 부여한다.
창업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비 정산원칙 신설, 사업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등을 개정하였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공고번호 제2018-341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창업기업에 편리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것”일라고 말했다.
지침 적용 사업 현황(12개)(자료:중기부)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