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산업자본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50%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대로라면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나머지 5개 은산분리 입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34%나 50%까지 허용한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정보통신업종이나 이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ICT 업종 예외로 삼성전자나 TV조선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삼성은행, TV조선은행은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정작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카카오가 다음달 합병하는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케이뱅크는 최대주주 KT가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승인에 필요한 경미한 위반인지) 금융위 구성원 전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