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유통協 “이통사·유통점 간 표준협정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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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서비스 3사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개정을 촉구했다.

<본지 8월 17일자 8면 참조>

협회가 개정을 요구한 협정서 조항은 '제3조 5항 4호'다. 판매점이 불법지원금 지급 등 행위로 인해 이통사로부터 거래 중단 조치를 받았을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의 친족은 판매점 개장에 대한 사전승낙을 거부·철회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족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까지 포함된다.

협회는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표준협정서는 유통점 인허가의 연좌제 시행과 유통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면서 “모든 유통인 친인척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연좌제 내용은 현행 법률에 위배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통위와 이통사에 표준협정서 개선과 더불어, 유통점이 참여하는 '표준협정서 전면 재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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