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전속고발제 폐지와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 정보 공유에 합의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와 관련 “두 기관이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양측 합의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연다. 서명식에는 김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에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입찰 담합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한 달 내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서명식이 있는 것은 맞다”며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