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유출 막는다... 의사전용 sns 메디스태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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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등장했다. 의료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 채팅은 기본이고, 커뮤니티나 의료정보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메디스태프(대표 기동훈)는 의사전용 SNS '메디스태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의사를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현재 베타 버전이다. 모바일 세대에 맞게 젊은 의사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회사 대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 중이다.

메디스태프는 강력한 보안이 강점이다. 우선 의사 면허 소지자만 가입토록 했다. 의사가 아닌 제3자에게 환자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2016년 개정된 의료법 21조에서 '진료정보교류 등은 오로지 의료인 간이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종단 간 암호화도 기본 탑재했다. 주고받은 내용을 외부에서 알 길이 없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지만 외부 전문가와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 몇몇 이메일은 환자정보나 영상, 사진을 공유하면 계정이 정지된다. 범용 메신저는 주료 개인용도로 쓰여 민감한 의료 정보가 자칫 유출될 우려가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마찬가지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해외에서는 범용 채팅 앱으로 의료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보안이 강화된 메신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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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PC버전.

실제로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에 따라 일반 메신저로는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행아웃 등도 쓰지 못한다. HIPAA 규정을 일부 따르지 않아서다.

'닥시미티'라는 서비스는 미국 의사 70% 이상이 가입했다. 보안 채팅은 물론 관련 뉴스, 수련병원 평가, 의학교육 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메디스태프처럼 면허를 가진 의사만 가입 가능하다. 모바일 기기를 분실하면 원격으로 앱을 삭제, 보안성을 더했다.

기 대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지한 의료용 모바일 안전관리 지침도 미국 HIPAA를 따르고 있다”면서 “메디스태프는 국내외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커뮤니티와 인맥쌓기, 주제·관심사별 지식 공유, 의료용 단어나 코드 자동완성 기능 등으로 의사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스태프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PC 버전도 지원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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