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규제개혁, 민생법안 처리 약속

8월 임시국회가 16일 문을 연다. 여야는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도 한다.

국회는 이날 제363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정기국회(9월)와 국정감사, 예산안심사 등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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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3당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합의된 법안도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 등은 합의가 이뤄졌다. 세부내용만 조절하면 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관련한 민생경제 입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도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규제샌드백스 5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제시한다. 명칭과 사업자 책임 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여당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지만, 미지수다. 여당은 최저임금 등 보완 입법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과는 시각차가 있다.

2017년도 결산 심사도 한다. 국회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드루킹 특검 연장' '기무사 계엄 문건' '선거제 개혁' 등 암초가 많다.

16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오찬회동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점을 내놓는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국회 협조를 당부해 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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