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위기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까지 번졌다. 한 달 만에 연체율이 급등한 루프펀딩이 협회를 탈퇴한 데 이어 '최고 연체율'로 몸살을 앓던 브릿지펀딩은 소리 소문 없이 사업을 접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브릿지펀딩이 소비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사업을 정리했다. 브릿지펀딩은 P2P협회에 소속된 자동차 담보 P2P 전문 업체다.
홈페이지는 운영 중이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는 응답만 돌아왔다. 브릿지펀딩 대부사업자 번호로도 전화를 걸었으나 무관한 곳의 연락처였다.
P2P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브릿지펀딩은 지난 7월 말 기준 연체율 80.2%를 기록했다. 전체 61개 회원사 중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6월 말부터 2개월 연속 그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잔액은 1억3150만원(14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2억250만원은 상환했지만 정상적인 수익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 대표가 사재를 털어 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2P협회 관계자도 “브릿지펀딩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사 연체율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7월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4.38%로 전년 동월(0.54%) 대비 크게 올랐다. 5월말부터 연체율 산정 방식이 달라져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수치로만 놓고 보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그 중 루프펀딩은 결국 이달 1일 기준 협회를 탈퇴했다. 6일 기준 루프펀딩 연체율은 32.3%로 한 달 사이에 두 배 상승했다. 일각에선 루프펀딩도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P2P협회와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에서는 각각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P2P협회는 17일까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는 반응이 모이면 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는 일련의 사태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과 유사하다고 판단, 대출자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30%로 제한했다. 위험자산과 비위험자산 분포도를 골고루 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마땅한 피해자 구제책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소비자가 알아서 형사고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수밖에 없다. 특히 아나리츠, 헤라펀딩, 30데이펀딩처럼 폐업한 비회원사의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길은 더 요원하다. 관련 법령 미비로 금융위원회에서도 사기 및 부도 의혹 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P2P 카페에 모인 피해자들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데 그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