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조합, 핀테크 기업 투·융자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업 등 IT(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에도 신기술금융투자조합의 투·융자가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가운데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업종은 투자 제외업종에서 제외된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융자가 가능해 진다. 다만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등은 투자가 불가능 하도록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대해 실시한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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