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관련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에 반기를 든 삼성생명이 소송에 나서면서 맞불을 놓을 것이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뒤 내린 후속 조치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액 관련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