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충청북도 이자차액 지원은 사업자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2%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이자차액을 지원해왔다. 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준공검사나 전기 사용전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1㎾당 130만 원, 융자금 2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사업자가 2억 원 이차보전을 신청하면 3년간 1200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
도는 지원 사업비인 70억 원을 소진할 경우,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4억 2000만 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경화 전략산업과장은 “사업자가 이차보전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