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5개 업종 벤처기업 제외 포함 방안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암호화폐공개) 기업 등을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5개 업종과 함께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벤처 업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등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서는 강한 족쇄를 채웠다.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 스타트업 상당수가 ICO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기부는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유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 행위를 들었다.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5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23개 업종 가운데 숙박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주점과 도박장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만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에 이어 6번째 항목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추가된다.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양한 정부·민간 육성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사행성·유흥성 업종과 동일 선상에 놓이면서 부정적인 대외 인지도가 덧씌워질 우려가 크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단순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자체 거래소 도입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이나 ICO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중기부는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이 정부 벤처기업 육성 정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벤처생태계 건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는 별개로 투기 열풍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암호화 자산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를 특정해 벤처 제외 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산업을 규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정부 지원·육성 정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