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 제품별 판매 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9일 공개한다.
가격 공개는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업체별로 판매 가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고 구입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공개 대상 품목은 개인용온열기(33개 제품, 49개 모델), 개인용조합자극기(55개 제품, 69개 모델), 알칼리이온수생성기(13개 제품, 16개 모델), 의료용레이저조사기(12개 제품, 15개 모델), 의료용조합자극기(6개 제품, 10개 모델), 저주파자극기(13개 제품, 13개 모델)이다. 공개 정보는 해당 제품 모델명, 허가번호, 지역별(17개 시·도) 판매 금액의 최고·최저 가격이다.
식약처는 판매 가격 조사를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기감시원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457곳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