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페이코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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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에 '페이코(PAYCO)'를 신규 결제 수단으로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웹사이트에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페이코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페이코에 신용카드나 계좌 등 결제수단을 한 번만 등록해두면 이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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