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0건···실효성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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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적정 공사비 산정과 발주 업무 효율성 확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공공 분야 정보통신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정이 전체 정보통신 공사 공정의 10%에 불과한 게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시장단가 관리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정보통신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정 및 단가'를 발표하지만 적용 공정은 배선·네트워크 설비 공사 등 130여개에 불과하다.

정보통신 공사 총 공정이 1200~130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상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는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보통신 공사 공정별 표준시장단가를 최대한 확보해야한다”면서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실효성 담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용 대상도 제도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공공 정보통신 공사에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상반기 100억원 이상 공공 정보통신 공사 발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0건 미만이어서 적용 대상 자체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공사 업체의 거부감과 반발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앞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전기 공사 낙찰가 하락으로 수익성 하락 사례가 정보통신 공사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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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발표된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구내통신분야 광케이블 포설 공정표

정보통신 공사 업체는 총 공정 단가를 확정할 때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표준시장단가 제도 확산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규정하고 건설과 전기 공사에 이어 정보통신 공사로 확대 적용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공사비산정기준위원회에서 적정 표준시장단가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정보통신공사업 표준시장단가 제도 개요

정보통신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0건···실효성 한계 드러나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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