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의무 가입)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고 노동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적용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다만, 노무 제공 특성상 특고·예술인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65세를 넘어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특고 노동자가 230만명으로 추산됐다.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특고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