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규탄... 29일 국민 총궐기"

소상공인업계가 재심의 없는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달 29일을 기점으로 전국 소상공인이 총궐기하는 등 실력행사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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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위주로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전환과 보완을 기대했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은 소상공인 염원마저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9일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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