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조치 수단 확대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 도입"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 등 새로운 제재 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5일 '3대 혁신 TF' 권고안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해 계획한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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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감독 검사제제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 3대 TF를 구성해 177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177개 과제 가운데 87개 과제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으로 나머지 과제를 추가 이행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MOU체결 프로세스 개선 △TM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 개선 △외부인 접촉제한 강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현행 징벌 위주 제재 방식을 외에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인허가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처리 담당자와 별도의 접수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문의 사항의 기록,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 보장 내용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대상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영업확대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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