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결정된 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고시하자 입장자료를 내고 “중기중앙회 등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 혁신·투자 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라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