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에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엄 대표는 1년 전에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현재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전남의 대불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K 기업의 원 대표는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경남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이 대표는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위의 기업 대표들이 생각하는 기대처럼 과연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기업 성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다고 볼 수 있다. 부산에서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T 기업은 부족한 사업 운영 자금에도 설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10여 종에 달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고,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유통업체에서 먼저 납품을 요청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20년 전 수도권에서 실내건축업을 시작한 Z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디자인과 기술력,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4개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장수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N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직원들 중 10%를 연구개발인력으로 활동하게 하여 기술특허 10여 건 등 100건이 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였으며, 그 경쟁력 덕분에 작년 전체 매출 중 약 20%를 해외에서 창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직접적인 원동력이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그 역할은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왔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여 정부 포상,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금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4가지 혜택이 있는데, 먼저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지원 사업명목이 붙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는 것으로 최대 1년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 병역혜택도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부재 현상을 막아주고 있다. 다음으로 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80%를 감면받음으로써 연구비용 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참여할 경우 연구비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는 등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벤처기업까지 인증을 받게 되면 더 커진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유흥업 등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게 기술 개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은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 확보나 조달이 쉽지 않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고민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과 제품개발이 절실하고, 매출증가가 필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기에 대표들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업부설연구소가 최근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온 것만 보더라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반드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소 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소기업은 2명을, 중견 기업은 7명 이상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확보해야만 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중소 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 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추면 된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교적 용이하지만 유지 관리는 매우 어렵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을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취소 및 감면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고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들어 법인세, 소득세, 최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그리고 고용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안정적이면서도 질적성장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되기에 갈수록 중소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원제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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