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가 3일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심의 요구가 높다.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성기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경영계 이의 제기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10.9% 인상한 8350원)'을 고시하면서 열흘 동안 노사단체 이의 제기를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지난달 23일과 25일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 제기에 대해 절차·내용 측면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했다. 고용부가 이날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 다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재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내용대로 법정 시한 내에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이의 제기를 신청한 경총과 중기중앙회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고용부는 당초 1일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3일 브리핑에서 재심의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7년부터 23차례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수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모두 '이의 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이 이뤄졌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의 제기를 기각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경영계 반발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53%는 '직원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반영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고용부를 상대로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종 고시 확정 이후에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3일 오전 최저임금 이의 제기에 대한 입장과 재심의 여부를 공개할 방침”이라면서 “그 전까지는 고용부가 어떤 대응을 취했는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