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기관, 폭염 시 공사 멈추고 계약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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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기관은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우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해당 기간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폭염에 따른 공공 공사 현장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장여건, 공정 진행을 고려할 때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관련 지체상금(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건설현장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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