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가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상호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1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신속한 입법 추진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불공정 행위 금지, 공공 공사비 정상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건전하고 공정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환경 조성과 정보통신설비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계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설계 및 감리 수행 자격 개선(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 3건과 감리원 배치 신고 제도 도입, 공사업자 하도급 원칙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입법 1건이다.
대부분 지난해 국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과방위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번 과방위 후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본격적 입법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사원가 계산 시 법정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산출 내역서에 반영,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난에 직면한 업계 상황을 타개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또 특정 공사금액 이하 소규모 공사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다. 감리제도 개선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분리 발주 제도 준수 등 국회 지원이 필요한 업계 요구가 많다”면서 “신속한 개정안 통과로 정보통신공사업계 이익 창출과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