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유로화도 증권대차거래 가능해져

앞으로 엔화와 유로화, 일본국채도 증권대차거래를 위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 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다.

외화 및 외화증권 적격담보에 엔화(JPY), 유로화(EUR), 일본국채가 추가된다. 기존 적격담보는 미국달러와 미국국채만 가능했다.

보관기관도 기존 해외 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 외에도 국내 보관기관으로 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했다.

예탁원은 “4월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했다”며 “증권대차거래 규모의 계속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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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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