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안을 일부 담았다. 그러나 업계가 예상했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선 발표를 미뤘다.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는 다른 벤처·중소기업과 달리 취급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수익 관련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검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향후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에는 거래세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하는 등 선결과제가 많다.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도 아직 암호화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 정책 결정에도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고 차관은 “아직 다른 나라도 (암호화폐) 성격 규명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라며 “다만 세액감면에 있어서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어 해당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