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주식·선물 거래 사이트를 가장, 상승하락에 돈을 거는 도박형 사기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기 말대로만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가로채, 1달여간 피해사례 12건에 총 2억5000만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선물 등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건이 다수 접수됐다”며 “고수익을 제시하고 주식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기수법은 사기 일당은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지시 대로만 따라하면 원금의 300% 등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 이후 메신저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법인계좌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피해자가 가입한 사이트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닌데다 상승 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조작인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수익률 300% 보장 등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광고글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도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주가나 환율 등 상승 하락을 단순 예측, 단기간 손익을 실현하는 일명 '바이너리 옵션'은 금융위원회 인사를 받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